기독교 교리와 신조

대회들과 협의회들에 관하여

선한 청지기 김성도 목사 2015. 5. 25. 20:38

31 장 대회들과 협의회들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신앙고백서)

 

1.[필요성과 근거]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영적 건립을 위해, 대회들 혹은 협의회들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모임들을 정하는 것은, 그들의 직분과,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하지 않고 건립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권세에 따라, 개 교회들의 감독들과 기타 다스리는 자들에게 속한다.

 

2.[처리 사항과 권위]

봉사적으로, 신앙의 논쟁들과 양심의 소송들을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해 규칙들과 지침들을 정하는 것과: 잘못 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고소들을 받는 것과, 그것들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대회들과 협의회들에 속한다. 이러한 규칙들과 결정들은, 만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 된다면 단지 그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만든 권세, 즉 하나님의 규례로서 그의 말씀에 정해진 대로의 그 권세 때문에, 존경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받아 들여져야 한다.

 

3.[권위의 한계]

사도들 시대 이후 모든 대회들과 협의회들은, 전체적인 것이든지 개별적인 것이든지 간에,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잘못을 범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믿음이나 행위의 규칙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들에 대한 보조물로 사용되어야 한다.

 

4.[처리사항의 한계]

대회들과 협의회들은 교회적 문제 외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되며: 비상한 경우들에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나: 국가의 위정자들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의 방식으로 외에는, 국가와 관계되는 세속적 사건들에 간섭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