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3. 02:39ㆍ기독교 교리와 신조
제 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시도게요, 신앙고백서)
1.[언약의 기본 성격]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로서 그에게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을 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자원적인 낮추심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에게서 나온 어떤 성과도 그들의 행복과 상급으로 결코 가질 수 없었다.
2.[행위언약]
사람과 맺아진 첫 번째의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
3.[은혜언약]
사람은 타락에 의해 그 언약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보통 은혜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의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 하셨는데; 그것으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과 값없이 제공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4.[유언적 성격]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증여(贈與)되는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빈번이 유언(testament)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된다.
5.[구약]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서 그것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양, 및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그 외의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그것들은 그 시대를 위하여 성령의 활동을 통해, 선택된 자들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 안에서 교훈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효력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야로 말미암아 완전함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구약(舊約)이라고 부른다.
6.[신약]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인 복음 아래서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들의 집행인데 그것들은 비록 수가 더 적고 또 더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더 적게 시행되지만, 은혜 언약은 그것들 안에서 보다 더 충만히, 명백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있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제시된다. 이것을 신약(新約)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요 다양한 시행들 아래 있는 동일한 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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