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2015. 5. 22. 00:48기독교 교리와 신조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신앙고백서)

 

1.[일부일처(一夫一妻)의 원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이든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떤 여자이든지 한 남편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2.[결혼의 목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정당한 자손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부정(不貞)의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3.[불신 결혼 금지]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나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생활이 유명하게 악하거나 멸망할 이단들을 주장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균형이 맞지 않게 멍에를 지게 되어서도 안된다.

 

4.[친족 결혼 금지]

결혼은 말씀에 금지된 혈족이나 친척의 범위들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그러한 근친상간(近親相姦)적 결혼들이 사람의 어떤 법에 의해서도 혹은 쌍방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그들이 부부로써 함께 살도록 합법화 될 수 도 없다.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할 수 있는 자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되며: 아내도 자기 남편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할 수 있는 자) 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된다.

 

5.[이혼과 재혼]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은, 결혼 전에 발견 될 때,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결혼 후 간음의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이혼 후 범죄한 편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당하다.

 

6.[이혼]

비록 사람의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결혼에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변론들을 궁리하기 쉬울지라도: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국가 위정자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고의적 버림외에는 아무것도 결혼의 속박을 해소할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있는 소송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서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기독교 교리와 신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례들에 관하여  (0) 2015.05.25
성도들의 교제에 관하여  (0) 2015.05.25
교회에 관하여  (0) 2015.05.22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0) 2015.05.22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0) 2015.05.22